신학부
사회복지학
- 본 과정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규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과정입니다.
현재 우리 사회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. 사회적 위험을 담보하고 안정된 사회통합을 위한 균형적인 사회복지발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.
우리 사회는 지속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과정과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기에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활동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.
본 과정에서는 가족복지, 노인복지, 교정복지, 아동 청소년복지, 다문화 복지 등의 실천 분야와 사회복지 행정, 정책 등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며 연구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적용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특히, 노인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 현장 중심교육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교정복지 분야의 선두주자로 각 분야의 전문 사회 복지사 양성을 목표로 삼고 교육에 매진할 것입니다.
학위명 | 수업요일 | 수학연한 | 졸업이수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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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학박사(Ph.D.) | 토 | 4년(8학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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커리큘럼
전공 | -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세미나(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Seminar) - 사회복지정책론 세미나(Social Welfare Policy Seminar) - 사회복지현장실습 세미나(Field Work in Social Welfare Seminar) -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세미나(Social Welfare Legislation and Practice Seminar) - 사회복지실천론 세미나(Social Work Practice Theories Seminar) -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세미나(Skill and Techniques for Social Work Practice Seminar) - 사회복지조사론 세미나(Research Method for Social Welfare Seminar) - 지역사회복지론 세미나(Community Welfare Seminar) - 사회복지행정론 세미나(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minar) - 교정복지론 세미나(Correctional Social Work Seminar) - 노인복지론 세미나(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Seminar) - 가족정책론 세미나(Healthy Family Policy Seminar) - 가족복지론 세미나(Social Work with Families) - 가족상담 및 치료 세미나(Family Counseling & Therapy Seminar) - 사회문제론 세미나(Social Problems Seminar) - 사회보장론 세미나(Studies on Social Security Seminar) - 사회복지집단지도 세미나I(Seminar in Group Research of Social Welfare I Seminar) - 사회복지연구방법 세미나(Seminar in Method for Research of Social Welfare Seminar) -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세미나(Ethics and Philosophy in Social Welfare Seminar) - 연구방법론 세미나(Research Methodology Seminar) - 자료분석론 세미나(Resource Analysis Seminar) - 논문작성법 세미나(Dissertation Seminar) -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세미나(Social Welfare & Cultural Diversity Seminar) - 사회복지시설운영과 대인관계론 세미나(Th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& Human Relations Seminar) - 고급질적연구방법론(Advanc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minar) - 고급양적연구방업론(Advanc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minar) |
지원자격
- -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