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4항에 따라 제3자 제공시 게재의 건-학적보유자명단(인천경기지방병무청)
- 작성일
- 2014.08.06
- 조회수
- 2332
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학적보유자 명단을
①법적근거: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8조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에 의거하여
②목적: 예비군 현황 파악을 위해
③범위: 주민번호, 이름, 학번, 전화번호 정보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제공하였습니다.
<웨신대 교무처>